◎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01호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금품등의 수수금지 중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선물 가액범위 상향, 물품 및 용역상품권 선물 허용 등 선물의 범위 확대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33689호, 2023.8.30.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상향
폭염·수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수수 가액 범위를 상향*조정함(안 [별표1])
* [기존] 10만원(설날·추석 20만원) → [개정안] 15만원(설날·추석 30만원)
나. 선물 범위 확대
선물 구입·전달이 편리한 온라인·모바일 선물시장 등 비대면 선물 문화 확산되고 있고, 스포츠·문화관람권 등을 통한 문화예술 소비 촉진을 위해 선물의 범위를 ‘물품 및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에 한해 허용하도록 변경하고자 함(안 [별표1])
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792,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my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