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09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상호저축은행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법률 제19564호, 2023.7.18. 공포)에 따라 대통령령과 총리령에 위임된 지점·출장소 설치 관련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는 한편, 금산법 제4조제6항에 따라 합병의 심사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점 설치 신고 요건 (시행령 안 제6조의3)
저축은행이 지점을 설치하려는 경우, 자기자본 요건, 법규준수 여부, 재무건전성 및 증자 요건을 만족하도록 규정
나. 출장소 설치 기준 등 (시행규칙 안 제2조)
출장소 설치시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저축은행이 법 제11조제1항의 업무 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고객이 내방하지 않고, 후선업무, 전산시스템 관리 업무 만을 수행하는 등 직접적인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장소 설치시 인가에서 보고 사항으로 전환
다. 금산법상 합병 심사기준 마련 (감독규정 안 제15조의2)
금산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금산법상 합병 심사시, 합병 목적의 타당성, 합병 후 추정 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의 실현 가능성, 건전성 기준 충족 및 대주주의 주요 출자자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993
◦ 팩스 : 02-2100-2933
◦ 이메일 : seungri12@korea.kr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