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3-418호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자에 공직자였던 자를 추가하는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법률 제19267호, ’23.3.21 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 대상 확대(안 제26조, 제27조, 서식7)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 제19267호, ’23.9.22,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보상금,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회복 등에서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등으로 확대하고자 함
나. 보상금 지급 제한 대상자에 공직자였던 자 추가(안 제26조제3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법률 제19267호, ’23.6.22, 시행)에 따라 공직자 외에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다. 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범위 확대(안 서식8)
공익신고 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외에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5호)
**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둥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훈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감사담당관, 전화 : 02-2100-2792, 팩스 : 02-2100-2799, 이메일 : myc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