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29호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과태료 감경한도의 예외를 추가함으로써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등 다른 금융관련법상 과태료 부과기준과 통일성을 제고하는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상 과태료부과 결정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감경한도의 예외사유로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과태료 예정금액의 총액이 법률상 최고한도액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별표 3. 나. (3))를 추가 (안 별표 3호 후단)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5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 기획행정실)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shkim415@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3) 팩스 : 02-2100-1738
4) 전화 : 02-2100-1736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