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규정변경예고
2023-11-27
조회수 : 1740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행정규칙
예고기간2023-11-27 ~ 2023-12-10
담당부서
담당자글로벌금융과 양찬석 사무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 2023-439 호 「금융회사등의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27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등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해외진출·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에 따른 신고·보고 절차를 완화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 2. 주요내용 가.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안 제4조, 제8조) * 증권,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설립지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는 회사(외국환거래법) 금융회사의 역외금융회사 투자 및 해외지사 설치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투자・설치후 1개월 내)로 전면 전환 나. 금융업권법과의 중복신고·보고 부담 해소(안 제2조의2) 동일한 해외직접투자에 대해 개별 금융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는 경우,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신고·보고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 신설 다. 출자요청(Capital Call)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특례 신설(안 제4조) 출자요청 방식 역외금융회사 투자의 경우, 최초 보고시 출자약정 총액 및 역외금융회사의 존속기간을 보고하고, 동 기간내 출자요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고절차 없이 송금사실만 제출하도록 특례를 규정 라. 해외사무소의 영업활동 영위 일부 허용(안 제2조) 해외 현지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사무소도 영업이 가능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글로벌금융과, 전화: 02-2100-2893, 팩스: 02-2100-2938, 이메일 : csyang8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보마당/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