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23-449호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 및 직위를 신설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특정금융정보법상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이사회 역할ㆍ책임 정비(안 제4조 및 제88조)
이사회가 업무지침을 제ㆍ개정ㆍ폐지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반을 감독하도록 규정
나. 경영진 역할ㆍ책임 정비(안 제5조, 제5조의2 및 제89조, 제89조의2)
경영진의 범위를 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등으로 명확히하고, 대표이사가 업무지침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도록 하고, 지원조직을 구성ㆍ유지하도록 하며, 내부통제체계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격요건 및 직위를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시인등이 보고책임자를 감독하도록 규정
다. 보고책임자 역할ㆍ책임 정비(안 제6조 및 제90조)
보고책임자가 합리적 업무절차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위법ㆍ부당행위의 실질을 고려하여 관련자의 구분을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11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참조 : 제도운영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등
1) 전자우편(이메일) : leewoohyeok1453@korea.kr
2) 주소 : (우) 03186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광화문빌딩 11층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
3) 팩스 : 02-736-1757
4) 전화 : 02-736-1752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정책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