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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7-30 조회수 : 1623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4-07-30 ~ 2014-09-11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179호

 

「보험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2014년 금융규제 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그 과정에서 제기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업자의 보험상품 판매비중 제한 및 보험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보험회사의 벤처투자조합 등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 완화(안 제50조제1항)

 

  1) 현재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2% 또는 자기자본의 40%를 초과하여 자회사에 신용공여할 수 없는 등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나, 완전자회사, 해외 금융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2) 보험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 대체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회사 관련 자산운용 규제의 예외가 되는 자회사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까지 확대함

 

나. 전업계 신용카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보험판매 비율 규제 적용 유예(안 부칙 제2조)

 

  1) 카드사 보험모집 시장 현황, 전화를 통해 판매하는 모집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에 대한 보험상품 판매비중 제한 적용을 2016년도말까지 유예함

 

  2)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신용카드사는 2017년도까지 보험상품 판매비중 제한을 이행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7,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nsu01@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40730-입법예고공고문(보험업법시행령)FN-1.hwp (1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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