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8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08월 0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4년 8월 12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설치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을 폐지하되, 그 기능과 금융산업 및 기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대응ㆍ구조 개선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정책국장 밑에 구조개선정책관을 신설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인력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중인 바, 상기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조직 및 정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폐지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 업무와 금융산업 및 기업의 구조개선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금융정책국에 구조개선지원과 신설
나. 구조개선정책관 및 구조개선지원과 신설에 따른 필요인력 증원(총 9명 : 고공단1, 4급1, 5급 4, 6급2, 7급1) 사항 등을 직제시행규칙에 반영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jj8994@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