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08-27
조회수 : 1621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4-08-27 ~ 2014-09-02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4-198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