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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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4-05-23 ~ 2014-07-02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117호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퇴직연금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3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