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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투자업규정 규정변경예고
2014-05-30 조회수 : 1655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4-05-30 ~ 2014-07-09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130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30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증권회사 NCR제도 개선 방안(’14.4.8)에서 발표된 정책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자산운용사의 외국환포지션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자본비율 도입 및 적기시정조치 기준 조정(안 제3-6조, 안 제3-26조, 안 제3-27조, 안 제3-28조, 안 별표10의2 및 별표10의3)

   - 1종 금융투자업자의 ‘순자본비율’ 산정 방식을 규정하고 변경된 산출구조에 따라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 기준을 조정함

 

  나. 연결회계기준 순자본비율 도입(안 제3-10조제1항)

   - 연결재무제표상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1종 금융투자업자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하여 순자본비율을 산정토록 함

 

  다. 영업용순자본 차감범위 조정(안 제3-14조 제3호 및 제4호)

   - 예금 및 예치금의 경우 잔존만기에 관계없이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대출 및 잔존만기 1년 이내인 기업신용공여 등은 일정조건 하에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함

 

  라. 운영위험액 산정 기준 조정(안 제3-23조제1항)

   - 운영위험액 산정에 활용하는 영업이익은 판매비 및 관리비 차감전 영업이익을 이용하도록 함

 

  마. 외환위험액 및 일반상품위험액 산정대상 조정(안 제3-18조, 안 제3-20조)

   - 외환위험액 산정대상에서 외국국채 선물 등 환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

   - 일반상품위험액 산정 대상인 일반상품 관련 금융상품에 변동성 헤지를 위한 파생상품도 포함하도록 함

 

  바. 자산운용회사의 외국환포지션 규제 완화(제3-51조)

   - 자산운용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출자할 경우 출자금의 일부(100분의 50)만을 외국환포지션에 반영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2, FAX : 02-2156-9869, 이메일 : firstoo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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