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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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4-07-17 ~ 2014-08-26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4-166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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