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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05-12 조회수 : 1622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4-05-12 ~ 2014-06-21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12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대상 규정의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M&A 활성화 방안」 및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정책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에 반영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가. 상장예정법인의 반기감사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의무 완화(안 제2-6조제8항제1호다목)

   - 증권의 상장을 위한 공모시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증권신고서 첨부서류로 반기감사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반기보고서 제출기일(반기 종료 후 45일)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반기감사보고서?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의무를 면제(이전 분기보고서로 대체)

 

 나. 채권단 자율협약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매각시 공개매수의무 면제(안 제3-1조제4호 및 제4호의2)

   - 기촉법상 워크아웃에 준하는 채권단 자율협약에 의해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해당 주식의 매각시 매수자의 공개매수의무 면제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6, FAX : 2156-9869, e-mail : ksj30@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규정(안)의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규정변경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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