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06-10
조회수 : 1626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고시
예고기간2014-06-09 ~ 2014-07-22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135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9일 금융위원회「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은행이 중소기업인 차주의 신용리스크 평가시 기술신용평가정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 취약우려 계열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술금융 활성화(안 제78조)은행이 중소기업인 차주의 신용리스크 평가시 기술신용평가정보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나. 재무구조 취약우려 계열과 정보제공 약정 체결(안 제82조)주채권은행이 재무구조평가 결과 재무구조가 취약해질 우려가 있는 주채무계열과 정보제공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다. 과도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방지(안 제67조의2)은행의 거래상대방별 외환파생상품 거래한도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과도한 외환파생상품 거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소관법령/입법예고ㆍ규정변경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13 ㅇ 팩 스 : 02-2156-9809 ㅇ 이메일 : eneptur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