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14-07-02
조회수 : 16178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4-07-02 ~ 2014-07-13
담당부서
담당자서민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53호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와 같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2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금융위원회운영규칙 규정변경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