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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2014-07-17 조회수 : 1617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4-07-17 ~ 2014-08-26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4-164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7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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