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3-11-28
조회수 : 16454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3-11-28 ~ 2014-01-07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20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8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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