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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2-11 조회수 : 16165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4-02-11 ~ 2014-03-24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9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공포(’14.1.28)되어 시행예정(’14.7.29)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개정 법률에 새로 규정한 피해방지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금융위의 업무(안 제2조의2)

 

법률에서 정한 대응조치 이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방안 수립·추진, 관련 기관간 협의·정보공유 등의 역할을 규정

 

나. 금융회사의 본인확인조치 방법 등 구체화(안 제2조의3)

 

온라인으로 대출신청 및 저축상품 해지시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금융회사에 등록한 전화 등을 이용하여 추가적인 본인확인조치를 하여야 하고, 만약 이용자가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경우 출국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본인확인조치가 면제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TEL: 02-2156-9493, FAX: 02-2156-9489, 이메일: crisis@korea.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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