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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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4-02-11 ~ 2014-03-21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3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