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 - 39호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2014.1. 14.에 따라 개정법률 시행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축가입 범위 명확화(안 제2조 및 제7조의3) 상시고용 근로자, 직전 농업?어업· 임업· 축산업외의 다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 최저 생계비 이상인자의 가입을 제한하고, 타인의 농업종사자 , 양식어업인 및「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제2조제2항제2호의 어선원이 저소득 농어민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며, 10헥타르 이하의 산림 또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임업인을 저축가입대상자로 하되 5헥타르 이하의 산림 또는 토지를 소유 하거나 임차한 임업인을 저소득 농어민으로 하고 목돈마련저축은 세대원중 1인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함.
나. 소득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 범위 명확화(안 제7조의2)저축기관에서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는 과세정보의 범위를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으로 제한하고 구체적인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함.
다. 저축장려금 지급율 명확화 및 특별해지 장려금 지급율 상향(안 제11조제2항)
저축장려금 지급율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연단위 이자로 표시하고 사망,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해지시 만기이자율을 납입경과 기간을 고려하여 지급하도록 함.
라. 부정가입자 점검 강화(안 제20조)
목돈마련저축의 부정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마. 부당수령 장려금 환수 업무위탁 및 세부절차 마련(안 제21조)
부당수령장려금의 환수업무를 위탁받은 저축기관이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30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납입 고지 및 징수를 하고 상환금액을 한꺼번에 환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며, 미납시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구체적 절차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위원장(참조 : 은행과, 전화 (02)2156-9816 / 팩스 (02)2156-980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