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2014-03-20 조회수 : 1617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총리령 예고기간2014-03-21 ~ 2014-04-30
담당부서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7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보험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서식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1990호, 2013. 8. 6. 공포, 2014. 8. 7. 시행)됨에 따라,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보험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서식의 기재사항 중 민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하여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행 시행규칙* 서식(총 10개)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거나 삭제

    *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나. 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의 서식 중 민원 처리기관이 종전의 ‘재정경제부’ 등의 명칭으로 표시된 서식(5개)도 함께 정비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156-9623, Fax : 02-2156-9619, e-mail : thkim68@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