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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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3-11-04 ~ 2013-12-14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82호
신용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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