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3-11-04
조회수 : 1617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3-11-04 ~ 2013-12-14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2013-184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4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