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3-11-29 조회수 : 16304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3-11-29 ~ 2014-01-08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216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은행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추가하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자회사 업종을 확대하여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며, 대기업 그룹 사전 부실 방지 기능 강화를 위해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리스크관리 강화(안 제31조)리스크관리위원회가 위기상황분석 결과, 자본관리계획ㆍ자금조달계획, 자산건전성 분류기준ㆍ대손충당금등 적립기준을 심의ㆍ의결하고 의사결정에 고려하도록 함

 

나. 자회사 업종 확대(안 제49조)은행이 은행지주회사 업무를 영위하는 국외현지법인을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함

 

다. 지연배상금 공시 강화(안 제89조)은행이 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 또는 비교공시하도록 개선함

 

라. 주채무계열 편입대상 확대(안 제79조)주채무계열의 선정기준을 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 잔액이 전전년말 현재 금융기관의 전체 신용공여잔액 대비 100,000의 75 이상인 계열기업군 및 그 소속기업체로 하향 조정하여 주채무계열 편입대상을 확대함

 

마.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 관련 내부통제 강화(안 제29조의4)법인 또는 단체인 거래상대방에 대한 이익 제공시 관련 기록을 5년간 유지하며, 거래상대방에 대해 10억원을 초과하는 이익 제공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전 화 : 02-2156-9813

팩 스 : 02-2156-9809

이메일 : enepturn@korea.kr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