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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2014-01-16 조회수 : 16200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4-01-16 ~ 2014-02-25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15호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16일

금융위원회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제정된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이 공포(‘14.1.14)되어 시행예정(’14.4.15)임에 따라 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골자

 

가. 기초자산집합의 적격요건 구체화(안 제3조)

 

기초자산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의 적격요건을 1순위 근저당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대출일 것 등으로 정하는 등 기초자산집합이 표준화된 우량자산으로 구성되도록 적격요건을 정함

 

나. 기초자산집합의 평가방법 명확화(안 제4조)

 

기초자산에 포함된 주택담보대출의 가치는 연체기간을 감안하여 평가토록 하는 등 기초자산집합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정함

 

다. 발행계획 등록 필요사항 추가(안 제5조)

 

발행기관의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계획, DTI적용현황, 해당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발행주관사의 역할에 관한 사항 등을 등록하도록 함

 

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 한도 제한(안 제7조)

 

발행기관의 직전회계년도말 총자산의 4%로 발행한도를 정함. 다만, 예금채권자 등의 보호를 위해 담보유지비율, 발행기관의 자기자본 규모, 발행기관의 수신현황을 고려하여 발행한도를 추가로 제한할 수 있음

 

마. 기초자산집합의 관리방법의 명확화(안 제8조)

 

기초자산집합 및 그 증빙서류 등을 별도의 관리대장을 통해 구분관리하고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발행기관에 개설된 별도의 계정 또는 다른 금융회사의 계정에 예치가 가능하도록 함

 

바. 기초자산집합 감시인의 구체적 업무 규정(안 제11조)

 

발행기관의 기초자산집합에 대한 관리, 추심 기타 권리행사활동을 점검하고 법?발행계획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는 업무 등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2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원회(참조 : 은행과, 전: 02-2156-9814, 팩스 : 02-2156-9809, 이메일 : sym1931@korea.kr)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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