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14-01-22 조회수 : 16138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고기간2014-01-22 ~ 2014-03-10
담당부서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4-21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4년 1월 22일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농어업의 활력 제고와 창조 농어업 지원 강화를 위해 발표한('14.1.16)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농수산식품 가공업자에 대한 지원확대와 대손판정 확정 관리기관장 위임, 농협은행 등의 출연요율 인하등을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

 

가. 농림수산식품 가공업 등 지원확대(안 제2제3항제3호)

 

 농림수산물 유통ㆍ가공업자의 범위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을 생산ㆍ가공ㆍ제조하는 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된 보증지원 대상을 도시지역 소재 중소기업까지 확대

 

나. 대손판정 확정절차 개선(안 제14조제1항, 제3항)

 

 대손판정금액이 10억원 초과할 경우 신용보증심의회에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속한 대위변제 등을 위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

 

다. 기타

 

 법 제3조제2항제9호(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와 시행령 제4조 제1항*

(임기만료시 후임자 위촉)의 불일치를 수정

*동 시행령상 인용법규정: 법제3조제2항제8호(산림조합중앙회장이 지명하는 1명)

 

<시행규칙 개정>

 

가. 농협은행 등 출연요율 인하(안 제1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농협은행ㆍ수협중앙회의 출연요율을 0.18%p 인하(0.38%→0.2%)하고, 지역조합의 출연요율을 0.014%p 인하(0.027%→0.013%)

 

나. 대손판정 확정절차 개선

 대손판정 확정절차 개선 관련 시행령 개정 후 관련 시행 규칙을 정비

 

다. 기타

 기금출연기관으로 규정된 농협중앙회를 농협은행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EL: 02-2156-9754, FAX: 2156-9749, e-mail: jeonch330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그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