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4-26호
「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11일
금융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위기 이후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자본 규제개혁 방안이 도입됨에 따라 은행의 자본확충을 위한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활성화하고, 은행의 금융채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며, 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자본금 감소시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안 제16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68조)은행이 사채의 발행 당시 미리 정해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환ㆍ이자지급 의무가 감면되거나 은행 주식 또는 은행지주회사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조건부자본증권 전환으로 인해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결권을 제한하고 일정기간 내에 보유주식을 처분하거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나. 금융채 발행 규제 합리화(안 제33조)금융채 발행한도를 폐지하고 법을 위반하여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채 발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전성 관리 강화(안 제10조, 제34조)예금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자본금 감소를 승인사항으로 하고,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은행에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불건전영업행위 금지(안 제34조의2, 제68조, 제69조)법에 규정된 각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설정함
마. 금융사고 예방(안 제34조의3, 제67조, 제69조)금융사고 예방 대책 마련 및 임직원의 금융사고 예방 대책 준수, 금융사고 발생시 보고ㆍ공시를 의무화함
바. 합병 인가대상 확대(안 제55조)은행이 은행이 아닌 회사와 합병하려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
사. 외은지점에 대한 적용배제 조항 정비(안 제59조)외은지점에 대해 주식보유한도 관련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3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ㅇ 전 화 : 02-2156-9813
ㅇ 팩 스 : 02-2156-9809
ㅇ 이메일 : eneptur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