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13-10-21 조회수 : 1640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3-10-21 ~ 2013-12-02
담당부서 담당자보험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77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 이유

    환헷지 의무가 면제되는 외국환 범위를 합리화 하는 등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대형 법인험대리점의 경영공시 사항 확대 및 보험통신판매 규제 등 보험 모집,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경영공시 사항 확대 (안 제4-12조)

       회사별,종목별 판매실적 및 수수료 수입 현황, 소속 설계사 현황,정착률 등에 대한 추가 공시 의무화

  나. 보험 통신판매 규제 강화 (안 제4-35의2 등)

       계약체결 이후 음성녹음 내용 제공 안내, 불완전판매시 소비자 권리 안내 및 설명의무 이행 등 사후 모니터링 등 통신판매시 소비자 안내사항을 확대하고 통신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다. 환헷지 의무가 면제되는 외국환 범위 합리화 (안 별표8)

       현행 OECD국가통화 외에 신용등급 AA- 이상인 국가 통화, 해외 자회사 출자금에 대해서도 환헷지 의무를 면제하여 보험회사의 해외진출에 대한 부담을 완화

  라. 보험사의 벤처캐피탈 자회사 편입 요건 완화 (안 제5-13의3조)

       벤처캐피탈에 대해서는 자회사 인식 요건을 현행 15%에서 30%로 완화함으로써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도모

  마. 자산연계형 보험의 초기투자자금 이체 허용 (안 제5-7조)

       변액보험뿐만 아니라 자산연계형보험도 일반계정에서 초기투자금 이체를 허용하여 효율적 자산 운용을 도모

 

3. 의견제출

   이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2,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iskra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