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3-12-17
조회수 : 16136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3-12-17 ~ 2014-01-27
담당부서
담당자산업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221호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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