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70호(전자금융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013-04-17
조회수 : 16453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3-04-17 ~ 2013-05-26
담당부서
담당자전자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70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