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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7-09 조회수 : 1616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3-07-09 ~ 2013-08-19
담당부서 담당자FIU기획행정실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15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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