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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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
예고기간2013-07-09 ~ 2013-08-19
담당부서
담당자FIU기획행정실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15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9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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