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59호
「보험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규정변경예고
1. 제정이유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13.8.6 발표)의 후속조치로서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중 계약의 유지,관리보수 비중을 높여 계약 기간 중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토록 유도
2. 주요내용
가.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판매수수료 포함)중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나. 방카슈랑스와 온라인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으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8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 02-2156-9831, 팩스 : 02-2156-9829, 이메일 : kisoon.kwon@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