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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3-09-30 조회수 : 16073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규칙 예고기간2013-09-30 ~ 2013-10-16
담당부서 담당자행정인사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6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3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행정부가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본시장조사단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적 정부 3.0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담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자본시장조사단 신설에 따른 소요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 및 정부 3.0 전담인력 1명(5급 1명)

      정원 반영

 나. 자본시장조사단으로 이관되는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업무분장 규정 정비(공정시장과 업무분장

      에서 삭제)

 다. 정부 3.0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획재정담당관’의 명칭을 ‘창조기획재정담당관’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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