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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3-10-21 조회수 : 16167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3-10-21 ~ 2013-12-02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76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21일
금융위원회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규제(‘금산분리’)를 강화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기업구조조정업무 관련 애로를 해소하며, 금융지주회사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및 기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금산분리 강화 관련 규정 정비(안 제3조의3, 제6조의2제2항제2호, 제6조의5제2항, 제8조, 제9조, 별표2의2)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지분보유 한도 축소 등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령 조항을 정비함

  나. 기업구조조정 원활화를 위한 특례규정 마련(안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이 구조조정 기업에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개별은행이 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일정기간 금융지주회사법상 계열회사(피지배회사) 범위에서 제외함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39조, 별표 8)
    개별 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피해정도·위반정도 등을 고려한 가중·감면 및 세부사항 위임의 근거조항을 명시함

  라. 기타 규정 정비(안 제28조, 제34조, 별표 7)
    과징금 부과 관련 불필요한 조항 등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 02-2156-9681, 팩스 : 02-2156-9729, 이메일 : jinho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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