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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감독규정 개정
2013-04-16 조회수 : 1681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3-04-16 ~ 2013-05-07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60호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은행․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4.1, 관계부처 합동) 후속 조치로 필요한 사항을 감독규정에 반영함

 

2. 주요내용

 

가. 채무조정시 LTV 규제 적용 예외 인정 (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공통)

 

차주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원리금의 감면, 금리․만기․상환방법․거치기간의 변경 등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더라도 기존대출의 LTV비율 적용을 허용하여 주택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대출한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함

단, 상환방법의 변경은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경우만 허용함

 

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한시적 LTV완화 (은행)

 

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을 받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LTV규제의 한시적․예외적 완화를 허용함

’13년말까지 해당 대출 취급시 LTV한도를 70%까지 완화 적용함

 

다. 목돈안드는 전세제도 집주인 담보대출에 대한 한시적 LTV완화(은행)

 

집주인이 세입자의 전세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세입자가 거주하게 될 주택을 담보로 하여 세입자가 이자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는 경우 LTV규제의 한시적․예외적 완화를 허용함

’13년말까지 해당 대출 취급시 LTV한도를 70%까지 완화 적용함

 

라. 채무조정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상향조정 근거 마련(은행, 보험,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 공통)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 여신이 채무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716

o 팩 스 : 02-2156-9709

o 이메일 : ksj3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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