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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3-05-08 조회수 : 1632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3-05-08 ~ 2013-06-17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84호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5월 8일
금융위원회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발행공시 의무 완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증권모집 전매기준에서 코넥스시장을 제외하고자 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3.3.26)


2. 주요내용

  가. 증권모집 전매기준에서 코넥스시장 제외(안 제2-2조)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증권의 모집(공모)으로 보는 전매기준을 적용 배제

  나. 코넥스시장에 대해 발행공시 규제 완화(안 제2-2조의3제1항)
    시행령 개정안 제11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 주식시장”이 「코넥스시장」임을 명시

  다. 코넥스시장 참여자를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추가적으로 제외(안 제2-2조의3제2항)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기본예탁금 3억원 이상 개인 등을 증권의 모집·매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청약권유 대상자에서 제외

    * 현재 중기청에서 자격요건 마련중


3. 의견제출

  동 일부개정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주소 : 150-743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871
     o 팩 스 : 02-2156-9869
     o 이메일 : jsshi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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