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28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8일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금리 상한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유효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음. 그러나 최고금리 상한 규정의 효력이 사라지게 될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미비하게 되어 금융이용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됨
2. 주요 내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금리 상한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여 대부업자 등의 고금리 대출로부터 금융이용자 보호를 도모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3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56-9475, 팩스 : 02-2156-9479, 이메일 : taehoon798@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