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31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3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안전행정부가 공적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간(‘13.8.12)을 1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중인 바, 상기 내용을 직제 시행규칙에 반영코자 하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한시조직인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존속기간을 2013.8.12일에서 2014.8.12일로 1년 연장
나. 금융위원회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의 지원 인력 1명(6급 1)을 감축하여 금융위원회에 재배치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56-9572, FAX: 2156-9559, e-mail: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