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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8-29 조회수 : 16591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3-08-29 ~ 2013-10-08
담당부서 담당자자산운용과, 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1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 개정됨(‘13.8.13. 공포, 11.14 시행)에 따라 개정 법률이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회사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펀드·일임·신탁의 관계인수인 인수증권 편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반기·분기 보고서 제출 및 사외이사·상근감사 선임 의무의 면제대상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으로 함

  나.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제도 일몰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정비
    1) 제252조의2 삭제
    2) [별표5] 제1호의4 삭제

  다.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제도 일몰 연장에 따른 관련 시행령 조문 정비(안 제300조의2, [별표10] 제8호의2 및 제8호의3)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관련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기존 자본시장법 조항(제278조의2)이 삭제되고 동일한 내용의 조항이 신설(제278조의3)됨에 따라 삭제된 조항이 인용된 부분을 신설된 조항으로 수정하는 등 하위 규정을 정비함

   라. 집합투자기구·투자일임·신탁 운용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3개월 이전 편입 제한의 예외적 허용대상을 일정요건을 갖춘 사채권으로 확대(안 제87조제1항제2의2호, 제99조제2항제2의2호, 제109조제1항제2의2호)

 

3. 의견제출

  동 법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산운용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의 사유 및 대안)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산운용과
                  (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o 전 화 : 02-2156-9894
     o 팩 스 : 02-2156-9889
     o 이메일 : dsch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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