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7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17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낮추고, 주택연금의 수시인출한도를 확대하도록 함 (1년간 한시적 적용)
2. 주요 내용
가. 주택연금 가입연령 완화 및 수시인출한도 확대
1)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차주가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용도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현행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0세로 낮추고,수시인출한도를 현행 대출한도의 50%에서 100%까지 확대함
2) 가입연령 완화 및 수시인출한도 확대 규정은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우:100-745) )
o 전 화 : 02-2156-9713
o 팩 스 : 02-2156-9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