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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3-05-30 조회수 : 16280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3-05-31 ~ 2013-06-19
담당부서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2013-89호


  은행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2013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2013년부터 국제적으로 시행되는 은행의 건전성 규제인 바젤Ⅲ의 국내도입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변경함과 함께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개선하는 등 제도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최소자본규제 개편(안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별표2-9> )
     현행 총자본비율규제로 운영되고 있는 최소자본규제를 바젤Ⅲ에 맞게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로 세분화 하고 13년부터 15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
 
  나. 자본보전완충자본 도입(안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같은조 제4항, <별표2-10>, <별표2-11>)
     바젤Ⅲ 기준에 맞추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을 도입하고 동 자본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등 이익의 외부유출을 제한함

 

  다.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 및 경영실태평가 개편(안 제34조 내지 제36조, <별표4>, <별표5>)
     최소자본규제의 개편에 맞게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요인을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보통주자본비율로 세분화하고 경영실태평가의 계량평가지표로 보통주자본비율을 신설함

 

3. 의견제출


   동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은행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우:100-745) )
     o 전 화 : 02-2156-9812
     o 팩 스 : 02-2156-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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