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 - 729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25.12월 발표) 후속조치 및 카드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무 수행 관련 제도 개선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부동산 관련 대출한도 규제 강화 (안 제11조의3)
부동산·건설업 대출(채무보증 포함) 각각에 대한 여신성 자산 대비 한도(30%)를 신설하고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을 합산한 한도(50%) 신설
나. 카드결제 리스크 관리 강화 (안 제24조의6)
카드사가 카드결제를 대행하는 PG의 경영건전성, 불법거래 이력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를 계약 체결·갱신여부 판단시 반영하도록 함
다. 렌탈 한도규제 완화(안 별표1의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업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자산(리스자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정)” 이내로 완화하고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는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중소금융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우: 03171)
- 전화 : 02-2100 - 2991
- 팩스 : (02) 2100 – 2933
- 전자우편 : jinwoongkwon@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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