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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금융위규정 제개정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2012-11-22 조회수 : 16181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훈령 예고기간2012-11-22 ~ 2012-12-03
담당부서 담당자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227호

 

「금융위원회 규정 제ㆍ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위원회 규정 제ㆍ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22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규정 제ㆍ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 이유

 

  입법예고 생략 사유가 구체화되고, 재입법예고 규정이 신설되는 등 행정절차법이 개정(공포 ‘12.10.22, 시행 ‘13.1.23)됨에 따라 동법을 준용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규정 제ㆍ개정 등의 사전예고 운영규칙」의 사전예고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의 생략 및 단축사유를 개정된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행정상 입법예고 생략사유의 구체화)에 맞게 구체화함(안 제2조 제1항)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규정변경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변경내용이 상위법령이나 다른 규정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규정변경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등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규정변경 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재 사전예고 규정 신설(안 제2조 제3항)

 

    ㅇ 사전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다시 사전예고토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규제법무담당관, 전화 : 02-2156-9623, 팩스 : 02-2156-9619, 이메일 : thkim68@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규제법무담당관실(주소 : 100-745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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