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2-245호
「한국정책금융공사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한국정책금융공사감독규정 일부규정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12월 24일 금융위원회 |
1. 개정사유
한국정책금융공사에 2013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 자기자본 범위 변경 등을 반영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대손준비금 제도 도입(안 제4조 및 제6조 개정)
2013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대손충당금을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 최저적립률에 의해 적립되는 대손충당금에 비해 적립규모가 크게 축소되므로, 한국정책금융공사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의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적립률에 의한 금액과 발생손실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대손충당금 적립액간의 차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대손준비금 제도를 도입함
나.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조정(안 제5조 개정)
종전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계상되지 않는 연체채권에 대한 미수이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시에는 자산항목으로 계상될 수 있어 미수이자를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에 포함함
다. 자기자본 범위 변경(안 별표1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자기자본 산정시 외환차이, 누적미실현평가손익, 유형자산재평가이익, 대손준비금이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TEL : 02-2156-9757, FAX : 2156-9749, e-mail : ryuej@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전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