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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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3-01-31 ~ 2013-03-12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제도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19호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