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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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3-02-01 ~ 2013-03-13
담당부서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 - 21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1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