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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013-03-26 조회수 : 1666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시행규칙 예고기간2013-03-26 ~ 2013-04-25
담당부서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3-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5일까지,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FAX : 02-2156-9869, 1. 개정안 제11조, 제125조 및 제176조의5~6 관련 - 전화 : 02-2156-9871, e-mail : jsshin@korea.kr / 2. 개정안 제176조의2~4, 제176조의9 및 제176조의11 관련 - 전화 : 02-2156-9873, e-mail : ksj031@korea.kr / 3. 기타 개정안 관련 - 전화 : 02-2156-9875, e-mail : ujoh@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2013년 3월 26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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