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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2013-04-05 조회수 : 16339
구분입법예고 법률구분시행령 예고기간2013-04-05 ~ 2013-05-15
담당부서 담당자공정시장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3-59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3년 4월 5일
금융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앞으로 개설될 창업 초기 중소기업 전용시장(이하 “코넥스 시장”)의 안착을 위하여 일반적인 상장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의 적용 및 감사인 지정의무를 일부 면제

 

2. 주요 내용

  가. 감사인 지정(指定) 의무 면제(안 제4조제7항제1호라목 신설)
    1)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려는 주식회사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의무를 면제
    2) 코넥스 시장에 상장하려는 창업 초기 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

  나. K-IFRS 적용 면제(안 제7조의2S제1항제1호 개정)
    1) 코넥스 시장에 주권을 상장한 법인에 대하여는 K-IFRS의 적용을 면제
    2) 기업 규모가 적은 코넥스 주권상장법인의 IFRS 구축 및 유지 비용 완화로 코넥스 시장의 안착을 도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공정시장과, 전화 : 02-2156-9923, 팩스 : 02-2156-9909, 이메일 : jkoo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주소 : 100-74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4층)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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