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요건 고시 일부개정안」
2012-08-14
조회수 : 1620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2-08-14 ~ 2012-08-21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55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요건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요건 고시 일부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