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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요건 고시 일부개정안」
2012-08-14 조회수 : 16206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규정 예고기간2012-08-14 ~ 2012-08-21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2-155호

 

 

「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요건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소액신용대출사업의 법인세 비과세요건 고시 일부개정안」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4일

금융위원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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