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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2-08-17 조회수 : 16232
구분규정변경예고 법률구분감독규정 예고기간2012-08-17 ~ 2012-09-25
담당부서 담당자금융위원회 연락처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2-158호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17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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